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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2024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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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란?
은행, 학교,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전산파일로 제출한 소득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에서
전산구축하여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여러 제출이 필요한 연말 정산 서류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일정을 먼저 알아봅시다.


1.일괄 제공 신청 확인(동의)

 - 2023. 12. 01.(금) ~ 2024. 01. 19.(금)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신청에 대한 동의 진행

 - 일괄제공 대상자로 등록한 근로자는 일괄제공 확인(동의) 화면으로 자동 이동

 - 동일한 회사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다면 별도로 진행하지 않아도 됨

 

 

2.간소화 자료 확인 및 다운로드

- 2024. 01. 20.(토) ~ 2024. 03. 11.(월)

-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소득 및 세액 공제 증명자료 확인 및 다운로드 가능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합니다.

간소화 자료는 각종 공제자료를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므로

구체적인 공제 대상 여부한도 등 공제요건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 공제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추가 부담되므로 스스로 꼭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3.공제 증명자료 수집

- 2024. 01. 20.(토) ~ 2024. 02. 28.(수)

-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 증빙자료 수집

- 예) 기부금 영수증 등

 

간소화에서 제공하지 않은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하고,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공제 증명자료를 함께 회사에 제출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에 수집되지 않는 자료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안경구입비, 중고생 교복,

취학전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는 해당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수집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4.공제 신고서 제출

- 2024. 02. 01.(목) ~ 2024. 02. 28.(수)

-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 및 세액공제 신고서와 공제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 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

공제요건등을 검토하여,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완료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합니다.

 

2024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2023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3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20242월분 원천징수이행신고서 제출 시

연말정산 환급 신청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아래의 사진은 근로자가 해야할 Tip.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화면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로그인 화면

 

 

 

소득세액공제자료조회 화면에서

귀속년도를 2023년으로 설정하고 각 자료를 조회합니다.

 

 

 

 

아래의 사진은 회사에서 해야할 Tip.



 

 

국세청 홈택스 화면에서 로그인 한 후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탭☞편리한 연말정산 ☞(회사용)근로자 기초자료등록

 

 

 

 

기본정보에서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를 확인하시고 제출구분을 저장하세요.

회사와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공제신고서 제출 또는 간소화자료제출을 선택 한후

근로자 기초자료등록을 추가 버튼을 눌러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질문주시면 추가 안내 드릴게요^^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26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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