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더보기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네요.
아래는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한 정보이니, 참고하셔서 업무에 적용하시기 바랄게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인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을 게재합니다.
○ 주요내용
- 기본방향 : 2024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2.5%)수준 반영
- 적용대상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제외
-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이양시설 모두 포함하되, 세부기준은 개별사업지침 등을 참고하고 각 시설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 요망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 라인]
2024년+사회복지시설+종사자+인건비+가이드라인.pdf
0.61MB
2024년 사회복지사 수당 총정리 바로보기.hwpx
0.12MB
728x90
반응형
'유용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 설맞이 동백전 이벤트 - 2,024분께 캐시백을 드려요 (4) | 2024.02.03 |
---|---|
2024년 자동차세 납부하기 (연납하기) (3) | 2024.01.31 |
2024년 보육사업 안내(첨부파일) (1) | 2024.01.17 |
2024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0) | 2024.01.15 |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0) | 2024.0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