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지침은 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을 관리・감독하는 시・군・구 시설담당공무원의 업무편의를 위해 작성한 것으로,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공통 사항만을 간추려 작성했습니다. 그러므로 보다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실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설 관련 개별 법령 및 사업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사회복지시설 현황
1. 사회복지시설의 정의 등
2.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1. 사회복지시설 설치관련 참고사항
2.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리
4.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보조금 지급기준
5. 사회복지시설 휴지・재개・자진폐지(법 제38조 관련)
6. 상속인이 없는 재산처리(법 제45조의2 관련)
7.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시행규칙 제26조의2 관련)
8.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9. 사회복지시설 평가
10. 사회복무제도
11. 사회복지시설장 등의 실종아동등 발견 시 신고 및 신상카드 제출 의무
Ⅲ.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시책
1.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2.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의 활용
3. 사회복지시설 온라인 보고
4. 기타사항
Ⅳ.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
1. 보험가입여부 확인
2. 시설안전점검 실시
3. 안전관리 인력 확보
4. 안전관리 교육・훈련
5. 건축물 및 소방관계 법령 준수 여부 확인
6. 재난・안전 관련 주체별 주요 임무
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1. 총 칙
2. 예 산
3. 결 산
4. 회 계
5. 물 품
6. 후원금의 관리
7. 감사의 실시
[붙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부 록
1. ○○시설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안) (예시)
[별표 1]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예시)
[별표 2] 시설운영위원회 정책건의사항(예시)
2.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기준(안) (예시)
[별표 1] 위탁 심의자료의 구성(예시)
[별표 2] 수탁자 선정 심의기준 및 배점(예시)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의 획정 및 승급 등 참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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