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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보육사업안내’ 지침 개정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합니다.
▲보육료 지원 단가 인상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 신규 도입
▲토요일 근무수당 신설 등 예산 확대를 반영
▲질병·부상 및 부모의 출산 시 출석인정특례 적용일수 확대
▲보수교육과정 개편 내용 수록 등 보육사업 추진의 합리적 개선방안
2024년 보육사업안내(부록).pdf
4.81MB
2024년 보육사업안내(본문).pdf
4.01MB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pdf
0.9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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