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4년 자동차세 납부하기 (연납하기) "자동차세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신고된 차량의 경우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해요~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임과 동시에 자동차를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도로 손상, 교통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에 대한 부담금으로써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반기(1~6월)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에 납부해야 하며, 하반기(7~12월)분은 12월 16일에서 12월 31일에 납부 . 다만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형 승용차와 승합차, 화물자동차의 경우 12월분 자동차세가 따로 부과되지 않고 6월분 자동차세로 한꺼번에 부과됩니다. 자동차세는 사회적 비용에 따른 부담금적 조세이므로 고가의 외제차든 저가의 승용차든 상관없이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등 과세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1,000cc 이하 일.. 더보기 이전 1 다음